아래의 뉴스와 같이 앞으로 IDC에 전기비가 엄청 내려가게 되면 서버의 운영비에서도 어느정도
인하가 이루어 지리라 생각됩니다. 렉단위의 VIDC에게는 엄청 희소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출처 : 디지털 타임스
데이터센터 산업분류 모호해 혜택기준 '아리송'
'정보통신망법' 적용시 공공ㆍ금융기관 제외돼 문제
부동산ㆍ호스팅업 등 분류달라 업종별 혜택도 곤란
업계 숙원 사안이었던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인하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지만 산업 분류체계가 난관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최근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현행 일반용 전력에서 지식서비스용 전력으로 전환, 인하된 전기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의 산업분류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혜택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요금 인하 기준은 산업분류체계 변경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인터넷기반진흥협회 산하 IDC협의회와 IT서비스산업협회 산하 데이터센터장협의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센터의 범위를 정통망법에 명시된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들을 근거 규정으로 활용,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보보호안전진단 수검 대상인 이들 사업자들을 기준으로 일부 수정, 혜택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현재 전체 52개 데이터센터(소규모 호스팅업체 제외) 중 30∼40여 개 정도가 변경된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할 계획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이나 11월 초경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보호안전진단 수검 대상자로 한정,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사업자와 IT서비스업체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돌아가게 돼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권에서 불만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업종별로 분류해 전기요금 혜택을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지만 데이터센터의 복잡한 산업분류체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예전에는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분류됐으나 호스팅 및 관리 서비스 업종이 신설되면서 현재 대형사업자는 주로 부동산업종에, 가상인터넷데이터센터(VIDC)를 비롯한 소형 사업자들은 주로 호스팅업종에 속해있는 등 혼재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T서비스산업협회 산하 IT인프라서비스포럼 이주환 팀장은 "현행 산업분류 체계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적용될 경우, 지식서비스용이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은 사업자들까지 포함돼 대상 사업자 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별도의 산업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최선이지만 현실을 감안, 전기요금 인하를 적용한 뒤 향후 시간을 두고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